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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진료계획)

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이며 치료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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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진료계획)

1.진료계획서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의)에서 관할 공단 지사로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 제출(산재환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음)
상병경과, 치료방법(내용), 향후 치료기간 및 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조치 등의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
3.통보
심사결과 의료기관, 신청인에게 통보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진료계획서 심사 결과를 통보

진료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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