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계획)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추가상병)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된 경우
- (병행진료)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 (의료비)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받았을 경우
- 비급여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요양)
- (재활특진)
- (이송비)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진료계획)
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이며 치료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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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진료계획)
- 1.진료계획서 제출
-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의)에서 관할 공단 지사로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 제출(산재환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음)
- 상병경과, 치료방법(내용), 향후 치료기간 및 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2.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조치 등의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
- 3.통보
- 심사결과 의료기관, 신청인에게 통보
-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진료계획서 심사 결과를 통보
진료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