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최우선하는 윤리경영 선도기관이 되겠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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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임직원의 각종 부조리 행위,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의 부정수급 등을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각 해당 게시판에서 신고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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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부조리신고
임직원의 부정부패 및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공익침해행위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공단 규정 중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
산재부정수급신고
산재 허위신청이나 보험급여 부당수령
사례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및 상담센터사업주가 입직신고를 기피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사례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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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약국) 신고무자격자가 의료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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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는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