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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근로복지기본법」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고용보험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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