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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정확한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제공(’71년~)

  •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5,0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19.1.1.부터 보험사무 대행 가능 사업주의 범위가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모든 사업주로 확대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사무

-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실업자 취직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보험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절차도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절차도 : 사업주 -> 1.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서면 또는 온라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2.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승낙(보험사무처리규약 교부) ->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 3.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 4.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 ->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2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승낙(불승낙) 통보 및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교부

※ 불승낙 통보: 보험사무대행 가능 사업장수 초과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정에 따라 불승낙 통보될 수 있으며, 불승낙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위탁계약에 관한 세부약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와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단에 신고(보험사무 수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제출)
4 공단의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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