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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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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는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 신고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인권경영책임관의 공정한 조사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종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신고하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1. 폭언, 폭행 및 직장내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 2.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행위
  • 3. 기타 공단 경영활동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 민원업무에 대한 이의제기 / 불친절 / 성희롱․힘희롱 및 부패행위 등은 민원이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신고 구제절차

+ 확대보기 인권침해신고 구제절차

인권침해신고 구제절차

  • 1단계 인권침해 신고
    • (인권상담센터) 인권침해신고 접수 > 접수대장 등재 > 접수증명원 송달 > 담당 인권경영책임관 및 부서 배분
  • 2단계 인권침해 조사
    • (인권경영책임관) 인권침해 신고사건 조사 >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안건 상정
  • 3단계 인권침해 심의
    • (인권침해구제의원회) 인권침해안건심의, 의결 > 결정서 작성 및 사건종결보고 > 징계, 시정요구 및 인권경영위원회 제도 권고
  • 4단계 시정 및 환류
    • (인권상담센터) 신고인에게 사전결과 통지
    •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 시정 및 징계요구 처리
 

신고 시 유의사항

  •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인권침해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하기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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