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주치의와 통합심사 자문의 간 장해진단 결과 불일치 및 요양종결 후 증상악화로 조기 재요양 하는 사례가 많아 장해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합니다.
- "1인 주치의사 중심의 장해진단 ⇒ 전문의 3명 이상의 협의체 중심의 장해진단” 으로 개편하여 장해진단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산재전문재활간호사 도입으로 상담·평가·재활지원 등 접수에서부터 퇴원까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기관
7개 병원, 19개 지사 및 지역본부안산병원 |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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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병원 | 창원지사, 통영지사, 진주지사 |
대전병원 |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천안지사 |
동해병원 |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
인천병원 |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
순천병원 | 순천지사, 여수지사 |
대구병원 |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
대상 장해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 장해(척수손상 포함)※ 제외 : 관절운동기능장해 제14급, 동통장해 제12급 및 제14급, 안과․이비인후과․치과․내과․비뇨기과 분야 등의 장해가 포함된 경우
업무프로세스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특별진찰 의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 증상고정 -> 장해진단
- 계속요양 필요
소속기관
- 장해등급 결정
요양담당의료기관
- 계속요양
(필요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진료 및 검사
증상고정 및 장해상태 확인을 위해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진료 및 검사- 증상고정 및 장해진단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통원 치료와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