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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주치의와 통합심사 자문의 간 장해진단 결과 불일치 및 요양종결 후 증상악화로 조기 재요양 하는 사례가 많아 장해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합니다.
  • "1인 주치의사 중심의 장해진단 ⇒ 전문의 3명 이상의 협의체 중심의 장해진단” 으로 개편하여 장해진단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산재전문재활간호사 도입으로 상담·평가·재활지원 등 접수에서부터 퇴원까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기관

7개 병원, 19개 지사 및 지역본부
7개 병원, 19개 지사 및 지역본부 대상기관 표
안산병원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창원병원 창원지사, 통영지사, 진주지사
대전병원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천안지사
동해병원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인천병원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순천병원 순천지사, 여수지사
대구병원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대상 장해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 장해(척수손상 포함)

※ 제외 : 관절운동기능장해 제14급, 동통장해 제12급 및 제14급, 안과․이비인후과․치과․내과․비뇨기과 분야 등의 장해가 포함된 경우

 

업무프로세스

시범사업 업무 프로세스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특별진찰 의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 증상고정 -> 장해진단
  • 계속요양 필요

소속기관

  • 장해등급 결정

요양담당의료기관

  • 계속요양
    (필요시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전원)
 

진료 및 검사

증상고정 및 장해상태 확인을 위해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진료 및 검사
  • 증상고정 및 장해진단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통원 치료와 병행 가능
 

진단방법

장해유형별 관련 전문의 3명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특별진찰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특별진찰기간 중 입원기간, 실통원일에 대해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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