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산재관리의사제도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진료비 청구경향 알림
정보제공 방법
토탈웹을 통해 상시 정보 제공
정보제공 내용
의료기관의 진료비 4대 구성비, 1인 평균진료비 및 진료일수, 주요 진료항목별 지급현황
- 4대 구성비
- ①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식대, 요양병원(정액)
- ② 약가(경구·주사약가)
- ③ 행위진료료(투약·주사행위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특수장비방사선촬영료, 약국조제료 등)
- ④ 재료대, 기타(간병료, 선택진료료,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수수료, 이송료, 치료보조기구, 한방첩약, 기타)
- 주요 진료항목
-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특수촬영료 (CT/MRI/PET/초음파), 기타(식대,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간병료, 선택진료료 등)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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