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 시범사업
- 의료기관 지정절차
- 진료비/약제비 청구절차
-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제도
- 진료비/약제비 (재)심사청구이의신청
- 진료비/약제비 심사기준
- 의료기관평가제도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 산재보험 화상인증 의료기관
- 산재관리의사제도
- 진료비 청구경향알림/청구 상담
- 개별요양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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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 01 Totlal Service 청구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http://total.comwel.or.kr (공인인증서 이용사업주에 한해 가입 가능)
- 진료비 전자문서 청구
- 10일 이내
-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
- 02 EDI청구
- 산재 EDI 신청 (산재보험전자문서청구신청서) KT EDI에 제출(www.ktedi.com)(신청가입안내)
- 산재 EDI 청구
- 10일 이내
-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
- 03 서면청구
- 해당관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진료비,약제비 청구서/진료비,약제비 내역서/입원요양중인자의 외출,외박관련증거자료 산재환자별 진료기록부 사본,소견서 등 관련자료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약국에 한함))
- 40일 이내
-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