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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리의사제도

 

제도안내

운영목적

  •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초기부터 급성기 치료 및 재활치료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재활 활성화, 장해 최소화 및 원활한 직업복귀 가능성 제고
 
 

산재관리의사('19.1월 도입)

  • 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DW)
  •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로서 요양초기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 개입하여 가용 의료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산재환자의 조기재활 활성화와 원활한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임명한 의사
 

산재관리의사 자격 및 운영 기준 등

  • (자격 기준) 해당 의료기관 및 전문의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의료기관 기준

  • (진료실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진료한 산재환자수 100명 이상
  • (전문과목) 신경외과 · 정형외과 · 재활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중 전문과 2개 이상 운영,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 일반외과, 보건복지부 수지접합 인증 전문병원 성형외과
  •     - 신경·정형외과는 복수과(해당 전문의가 2명이상 재직) 운영
  •     -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병원(인증받은 전문과목으로 운영 가능)
  •     -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 일반외과는 1개과로 운영
  •     - 권역외상센터는 전문과목, 복수과목 운영 제한 없음
  •     - 보건복지부 수지접합 인증 전문병원은 1개과로 운영
 

전문의 기준

  • 의료기관 기준의 전문과목 전문의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진료(협진 포함)한 산재환자수 10명 이상 진료
  •      - 최근 2년간 아래 참여점수의 합이 20점 이상인 경우 위 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
  •         ㉮ 연구용역(공단·고용노동부) : 1건당 10점
  •         ㉯ 공단 상시자문의사 : 6월~1년 미만 5점, 1년∼2년 미만 10점, 2년 이상 20점
  •         ㉰ 자문의사회의, 장해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 · 재심사위원회 위원: 1회당 2점
  •     ②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     ③ 공단 또는 관련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자격 교육) 이수
 
  • (임명 기준) 의료기관(본인 동의 첨부)의 신청에 따라 임명
  • (임명 기간) 3년
 
 
  • 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운영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장해전문진단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 지도전문의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제2조 )
  • 신청일 기준 소속 의료기관에 2년 이상 재직자
  • 산재관리의사 경력 및 업무관련성평가 경험 5년 이상자
  • 공단 자문의사(상시·수시)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 경력자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관련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의 연구용역 참여자
 
  • (해임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5년 이내 재위촉 제한)
    * 단, 의료기관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관리의사로 임명받은 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된 경우
  • 면허 · 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산재관리의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재관리의사 교육

  • (자격 교육) 신규임용자 대상, 임명 전 공단 또는 관련 학회 위탁 교육
    *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위탁
  • (보수 교육) 2년 마다 공단 자체 보수교육 또는 관련 학회 위탁 교육 1회

우대사항

  • 산재보험 제출서류 의학자문 생략범위 확대, 의료기관 평가 · 현지조사 우대 등 행정적 지원
  • 산재관리의사 제출 민원서류 수수료 가산 및 행위진료 가산 등 재정적 지원

산재관리의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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