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행사)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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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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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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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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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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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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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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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는 공단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의 고지요구 및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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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랑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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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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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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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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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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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단은 현재 자동화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 공단 각 소속기관 또는 본부로 요구서 서식 제출
※ FAX,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단 각 지사 또는 본부로 아래서식 제출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 본인 확인을 위해 권리행사 주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