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없이 모두 가능
- 방문 및 우편 신고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작성 후 방문 후 우편신고
=> 제출처 : 우)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하기
불합리 규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