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개
SINCE1976
COMWEL, WELCOME!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복지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일을 하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 2000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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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
04. 1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07. 01고용보험(5개 직종) 및 산재보험(화물차주) 적용 확대
07. 05부산의원 개원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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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1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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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7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전면 확대
(직종․구분 없음, 300인 미만)
02. 23국가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창원, 대구병원)
05. 11긴급재난기부금 모집업무 수행
06. 09통상의 출퇴근재해 소급 적용
(2016.6.29.이후 발생재해)
07. 01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 방문점검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총 13개 직종)
12. 10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12. 29광주의원 개원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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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조종사 27종)
산재보험 적용 확대
04. 22서울의원 개원
08. 20대전의원 개원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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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
07. 0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10주년
- 소규모사업 산재보상 범위 확대
- 2017
- 01. 0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수행
- 2015
- 05. 01공단창립 20주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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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5근로복지공단 본사 울산 이전
07. 01산재보험 50주년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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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2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 확대
04. 05대구산재병원 개원
05. 01택배,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07. 01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11. 18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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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8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12. 01퇴직연금사업 수행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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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진폐근로자 보호업무 수행
07. 01- 노사정 합의 산재보험제도개선 시행(판정위 설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직종 산재보험 적용
- 2005
- 01. 01산재·고용보험 통합징수 업무 수행
- 2002
- 01. 01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
1999 ~ 1970
- 1999
- 10. 01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업무 수탁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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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5실업자 대부사업 수행
07. 01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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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7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12개 산재보험시설 현물 출연
05. 01 근로복지공단 설립(법률 제 4826호)
산재보험업무 개시 및 근로복지공사 해산, 권리, 의무 포괄 승계
- 1994
- 12. 22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 4826호) 1995. 5. 1부터 근로복지공사법 폐지
- 1993
- 12. 27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공포 (법률 제 4640호) 근로복지공사가 근로복지진흥 기금 조성 및 운영주체가 됨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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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2근로복지공사 설립
10개 산재 병원 설치 및 운영(8개 설치, 2개 인수) 2개 재활훈련원 및 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 1976
- 12. 12근로복지공사법 공포 (법률 제29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