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자신고 쉽고, 빠르고, 간편한 Easy-quick 경품행사 당첨자 발표, 커피 기프티콘(1200명), 당첨자 확인 및 자세한 발송일정 확인은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당첨자 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에서 개인사업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대상:2023년 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개인사업주, 제공시기:2024년 5월부터, 제공항목:필요경비공제 대상이 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자세한 사항은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공단 최초 달성, 최고등급), 근로복지공단
2024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 모집공고,신청기간:2024년 4월에서 8월, 신청 및 접수방법:온라인, 이메일, 팩스 접수, 문의처:042-719-4234, 4153, 근로복지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신청기간:24년4월24일 월요일부터 5월10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신청 및 접수방법:직장보육지원센터 및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문의처:02-2670-0411~0429, 자세히보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3월28일 목요일부터 7월21일 일요일까지, 주최:고용노동부, 주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전보건공단
24년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 강조기간 운영(부정수급, 과다 수임료, 불법브로커, 가입 해태 사업주), 산재보험 불법행위는 공정한 산재보험 집행을 저해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심과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024년 3월 11일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고객센터로 이관되어 전문상담사를 통해 새롭게 운영되오니 산재보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강조기간:24년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고방법:(전화)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센터(1551-5777),(인터넷)산재부정수급신고, 클릭하면 인터넷 산재부정수급신고로 이동
17시 이후 소속기관 전화 고객센터 상담 안내, 오후 5시부터 소속기관의 모든 전화는 우리공단 고객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 및 지역본부는 업무집중시간으로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 수행하고, 고객센터 상담사는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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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자신고 쉽고, 빠르고, 간편한 Easy-quick 경품행사 당첨자 발표, 커피 기프티콘(1200명), 당첨자 확인 및 자세한 발송일정 확인은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당첨자 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에서 개인사업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대상:2023년 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개인사업주, 제공시기:2024년 5월부터, 제공항목:필요경비공제 대상이 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자세한 사항은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공단 최초 달성, 최고등급), 근로복지공단
2024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 모집공고,신청기간:2024년 4월에서 8월, 신청 및 접수방법:온라인, 이메일, 팩스 접수, 문의처:042-719-4234, 4153, 근로복지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세히 보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신청기간:24년4월24일 월요일부터 5월10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신청 및 접수방법:직장보육지원센터 및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문의처:02-2670-0411~0429, 자세히보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3월28일 목요일부터 7월21일 일요일까지, 주최:고용노동부, 주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전보건공단
24년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 강조기간 운영(부정수급, 과다 수임료, 불법브로커, 가입 해태 사업주), 산재보험 불법행위는 공정한 산재보험 집행을 저해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심과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024년 3월 11일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고객센터로 이관되어 전문상담사를 통해 새롭게 운영되오니 산재보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강조기간:24년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고방법:(전화)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센터(1551-5777),(인터넷)산재부정수급신고, 클릭하면 인터넷 산재부정수급신고로 이동
17시 이후 소속기관 전화 고객센터 상담 안내, 오후 5시부터 소속기관의 모든 전화는 우리공단 고객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 및 지역본부는 업무집중시간으로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 수행하고, 고객센터 상담사는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