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근로자미술제 수상작. 회화, 공예, 사진 등 수상작들을 공개합니다. 수상작 보러가기
부조리 신고센터 특별 운영, 근로복지공단 사업운영 관련 각종 부조리, 자세히보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특별 운영, 운영기간:2023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고방법:(전화) 052-704-7474, (인터넷)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모바일)TOUCH! 산재고용, 자세히보기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ESG 역량강화 교육(무료),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일요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변경 안내,(5인,5억이상):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5인,5억미만):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유예기간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변경기준 시행일:2023년8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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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특별 운영, 운영기간:2023년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고방법:(전화) 052-704-7474, (인터넷)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모바일)TOUCH! 산재고용,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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