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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직업훈련
사업개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기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해당자
-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 요양 중에 있으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 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 가능
지원제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자영업 포함)중인 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한 자
- 신청일 이전 1주 동안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휴업 중 포함)한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취업행위를 한 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 장해상태에 비추어 직업훈련이 곤란한 자
- 직업평가 결과 훈련희망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입원 요양 중인 자
-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다만, 구직신청서 제출시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
- 외국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산재발생 당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직업훈련 신청 당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일 것
- 한국어(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로 훈련수강이 가능할 것
- 직업훈련 신청 당시 훈련기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제2회차 신청인 경우) 직업훈련 개시일이 제1회차 종료일로부터 4주의 구직활동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제1회차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신청한 경우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상기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신청서 처리시 담당자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 대상자 판단 체크리스트
번호 | 문항 | 예 | 아니요 |
---|---|---|---|
1 | 산업재해로 장해등급(1~12급)을 판정받았거나, 받을 예정(의학적 소견 있음)이다. | ||
2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판정예정인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 ||
3 | 직업훈련을 신청(예정)한 날부터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를 했다. | ||
4 | 직업훈련을 신청(예정)한 날부터 이전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를 했다. | ||
5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 포함)이 있다. ※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소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
6 | 직업훈련 신청한 날부터 이전 1개월 혹은 1주일 동안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취업행위를 한 적이 있다. | ||
7 | 직업훈련 신청(예정)일 현재 고용노동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 ||
8 | 입원 요양 중이다. | ||
9 | 재요양 예정이다. | ||
10 | 직업복귀(취업) 계획이 없다. | ||
11 | 외국인이다.(국적 '대한민국' 이외) |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횟수)
- 신청기한 :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이내
- 지원기간(횟수) :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총 2회 지원(요양 중 참여 포함)
상담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재활보상2부)
- 내일찾기 메타버스(PC버전 바로가기, 모바일버전 바로가기)
지원 훈련직종
-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훈련과정 바로가기새창으로 보기 -
한국폴리텍대학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훈련과정
훈련과정 바로가기새창으로 보기 -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지원제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미나 · 심포지엄 등의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 일반상식 등에 관한 요양 과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과정
-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으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격 관련 시험 준비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 직업훈련 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을 하면 「의료법」이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과정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과정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 과정이 아닌 과정
- 외국어 등 어학 과정 중 통역 · 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 우편을 이용한 원격 직업훈련과정
- 무술, 예체능 등 문화 · 예술 연마과정
- 그 밖에 공단이 직업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
지원내용
- 훈련비용 :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HRD-Net 과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한도(그 외 훈련의 경우 600만원 이내)
-
훈련수당 :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단위기간(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 주기의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아래 훈련일수 및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내에서 차등 지급
※ 장해보상연금(진폐연금)수급자는 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
훈련수당 및 지급기준 안내 표 지급기준(훈련일수 및 시간) 훈련수당 <1호>아래의 모든 요건 충족
- 1일 4시간 이상
-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
-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
(훈련기간 일수 * 최저임금)<2호 가목>'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1일 4시간 이상 훈련받은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
(훈련받은 일수 * 최저임금)<2호 나목>'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1일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훈련받은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 * 1/2
(훈련받은 일수 * 최저임금 * 1/2)- 1일 2시간 미만 부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가능)
- 훈련 중 취업(창업)하였음에도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훈련비용 중복지급 불가)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직업훈련수당 지급 제한(훈련비용은 지급)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