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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수총액 신고, 고용개시 신고, 고용종료 신고, 휴직/전근(전보) 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행위
  •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산재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제재 내용

신고서명,신고사유,신고기일(회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내용,신고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산재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제재 표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 고용보험
의무적용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 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 개시,
사업의 폐지,
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변경
사항신고서
사업주 성명,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관련 변경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 변경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최초 가입
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이직
확인서) 신고서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전근일로부터
14일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개산보험료
신고(보고)서
개산보험료 납부 회계연도3.31까지(매년) 연도중
성립한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확정보험료신고
(보고)서
확정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이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가산금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보수총액 등의
신고서
월납보험료 정산
(사업종료 등)
매년 2월말까지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300만원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고용개시,종료
신고서
근로자 신규채용,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고용, 종료일 속 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수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3만원, 1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명당 5~8만원, 300만원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휴업, 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수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3만원, 1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명당 5~8만원, 300만원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 전보
신고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내(수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3만원, 1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명당 5~8만원, 300만원이하 과태료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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