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수총액 신고, 고용개시 신고, 고용종료 신고, 휴직/전근(전보) 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행위
-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산재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제재 내용
신고서명 | 신고사유 | 신고기일(회수)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재내용 |
신고기관 |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산재, 고용보험 의무적용 |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
성립신고 미이행 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사업의 개시, 사업의 폐지, 종료 등 |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
보험관계변경 사항신고서 |
사업주 성명,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변경 또는 정정 |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장관련 변경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 변경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최초 가입 |
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이직 확인서) 신고서 |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
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
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
전근일로부터 14일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 |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
개산보험료 신고(보고)서 |
개산보험료 납부 |
회계연도3.31까지(매년) 연도중 성립한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확정보험료신고 (보고)서 |
확정보험료 납부 |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이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가산금 |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
보수총액 등의 신고서 |
월납보험료 정산 (사업종료 등) |
매년 2월말까지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 |
300만원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고용개시,종료 신고서 |
근로자 신규채용,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
고용, 종료일 속 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수시)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3만원, 1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명당 5~8만원, 300만원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휴업, 휴직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수시)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3만원, 1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명당 5~8만원, 300만원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
근로자 전보 신고서 |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내(수시)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3만원, 10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명당 5~8만원, 300만원이하 과태료 |
관할근로복지 공단지역본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