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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사업주가 법정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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