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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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징수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의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 징수(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 그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 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
-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5%)을 넘지 못함
납부기한 경과 후 | 30일 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등의 1천500분의 1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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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과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등의 6천분의 1 가산 | |
최대 | 5% 이내 |
연체금 면제
- 연체금 또는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