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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징수금제도

 

보험급여징수금제도의 의의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의무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재해

급여징수 요건

  •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도과)에 발생한 재해

급여징수 기준

  • 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2018.1.1. 시행)
  •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 사망한 경우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재해

급여징수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미납율이 50% 초과인 경우 해당)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급여징수 기준

  •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징수
  •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주가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 할 수 없음.(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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