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알아두세요!

  • 이 공고란은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서, 독촉장 및 체납처분 등에 관련된 서류를 주민등록표(4대보험 조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 폐문, 수취인 부재 및 그 밖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서류를 공시송달(송달할 서류를 공단 소속기관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송달한 건에 대하여 송달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먼저, 귀하(사)의 부당이득금 회수 관련 내용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색 및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지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게시판의 공고(게시)는 소속기관 내 게시판에도 공고(게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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