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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곳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확인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업무 상담은 고객제안방 또는 사이버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1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2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3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4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 확대보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위반행위신고자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검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처리 징계 처분등(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관할 법원))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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