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확인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업무 상담은 고객제안방 또는 사이버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률 및 내부 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령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 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및 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1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2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3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4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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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 위반행위신고자
-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관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검사 또는 수사
-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 처리 징계 처분등(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관할 법원))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 행위자
- 처분 대상자
-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