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상담사례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불친절 상담사례를 접수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1. 공단 직원에 대한 단순비방 및 욕설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2. 불친절 접수방은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불승인 또는 부지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3. 제도개선 또는 고객건의 사항은 「고객제안」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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