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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소개

  •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비즈니스와 일자리창출,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로드맵

비전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데이터기반 스마트 행정 서비스 제공 선도 기관
목표
신규비즈니스·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지속가능한 서비스 역량 강화
가치
국민개방
국민공유
국민참여
민관협력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제공 표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부장 장상일 02-2670-0442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차장 김영선 02-2670-0452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과장 지혜진 02-2670-0455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과장 김윤정 02-2670-0484
디지털기획부 과장 김정수 02-267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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