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소개
-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비즈니스와 일자리창출,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말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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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과 정보공개의 차이
구분 |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제도 | 정보공개 제도 |
---|---|---|
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년 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6년 제정) |
목적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영리적 이용권 보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 행정정보의 투명성 확보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 · 非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오픈 포맷(CSV, XML 등)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포맷)가 없음 |
제공창구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정보공개 포털(open.go.kr), 서면 |
대상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
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전략 체계
- 비전
- 디지털플랫폼 공단을 선도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여
- 목표
-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등급 달성
- 추진전략
- 공단 핵심데이터
전면 개방 확대 -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견고화
-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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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개방계획
적극 이행 -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추진 - 개방데이터 변경 · 정비
- 중장기 개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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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활용도 분석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공모 - 활용기업 · 전문가
인터뷰 - 데이터 내외부 홍보 강화
- 데이터 오류신고
분석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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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기반 견고화
-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구분 |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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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
부장 | 장상일 | 02-2670-0442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
차장 | 김영선 | 02-2670-0452 |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
과장 | 지혜진 | 02-2670-0455 | |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
과장 | 김윤정 | 02-2670-0484 | |
디지털기획부 | 과장 | 김정수 | 02-2670-0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