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은?
사업주로부터의 부담금 징수,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지급한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 대위행사, 부정수급 대지급금의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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