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지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업은 복귄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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