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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례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채용 후 업무처리 흐름도

+ 확대보기 업무처리흐름도

고용개시신고

  • 1단계 근로자 입사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 4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내역 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신고기한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산재 신고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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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신고기간 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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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 바로가기새창으로 보기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 · 피보험자)
 

근로자 & 신고여부 확인 후에도 미신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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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사이트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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