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례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채용 후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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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시신고
- 1단계 근로자 입사등
- 2단계 사업주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
- 3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
- 4단계 공단 근로자 고용내역 통지
- 5단계 공단 월별보험료 산정
신고기한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산재 신고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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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고용신고 관련 사항새창으로 보기 |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사항새창으로 보기 |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신고기간 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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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확인 | 바로가기새창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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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 · 피보험자)
근로자 & 신고여부 확인 후에도 미신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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