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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심리상담

개요

산업 재해로 인한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차원심리검사결과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산재근로자 및 가족

 

다차원심리검사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 전문상담기관의 사회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

 

지원내용

- 기초심리상담: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 집중심리상담: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자에 종사한 사람이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다차원심리검사결과 임상척도에 대한 구분, 내용, 비용, 심리상담, 심리검사, 교통비를 제공한 표
구분 내용 비용
심리상담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8회기를 기본으로 최대 10회기
심리검사 임상증상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 실비
교통비 심리상담기관 방문시 소요 교통비 이송비 준용하여 지급

※ 심리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심리상담전문가가 직접 의료기관(또는 공단)을 방문하여 집중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등 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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