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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반

 
 

취미활동반

지원대상

진폐증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프로그램 내용

진폐증으로 입원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그밖의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월평균 10명이상 진폐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이 취미활동반을 개설하고자 할때 관할지사에 신고서 제출

 
  • 재료비 : 1인당 월8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재료비(동일환자가 여러 취미활동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해당자1인당 월8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료 : 1회당 5만원, 1개월간 총 25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음
  • 특별지원금 : 1인당 3만원이내 실비용 지급(작품전시회, 특별 행사 등)
 

신청방법 등 기타문의

진폐로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 및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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