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개요
알아두세요!
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단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 18년도
- 공개 : 61,264건(96.2%)
- 부분공개 : 2,292건(3.6%)
- 비공개 : 114건(0.2%)
- 19년도
- 공개 : 59,528건(95.3%)
- 부분공개 : 2,770건(4.4%)
- 비공개 : 153건(0.2%)
- 20년도
- 공개 : 55,932건(96.6%)
- 부분공개 : 1,789건(3.1%)
- 비공개 : 156건(0.3%)
주요 정보공개청구 유형
(단위: 건, %)
구분 | 주요 정보공개청구 유형 | |||
---|---|---|---|---|
총계 | 보상 | 징수 | 임금채권 | |
2023년 | 77,702(100) | 75,815(97.6) | 1,461(1.9) | 426(0.5) |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부 | 주임 | 신준성 | 052-704-7013 |
정보공개책임관은 추후 제공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