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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제도개요

 

알아두세요!

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단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 현황 그래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18년도
공개 : 61,264건(96.2%)
부분공개 : 2,292건(3.6%)
비공개 : 114건(0.2%)
19년도
공개 : 59,528건(95.3%)
부분공개 : 2,770건(4.4%)
비공개 : 153건(0.2%)
20년도
공개 : 55,932건(96.6%)
부분공개 : 1,789건(3.1%)
비공개 : 156건(0.3%)

주요 정보공개청구 유형

(단위: 건, %)
구분,주요 정보공개청구 유형(총계,보상,징수,임금채권을 제공하는 정보공개청구 유형 표
구분 주요 정보공개청구 유형
총계 보상 징수 임금채권
2022년 61,352(100) 60,327(98.3) 968(1.6) 57(0.1)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표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부 주임 신준성 052-704-7013

정보공개책임관은 추후 제공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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