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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청구서기재사항,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는 청구 및 접수표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ㆍ모사전송ㆍ구술」또는「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1제 3자의 의견 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청취합니다.
  • 2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 1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2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 확대보기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1.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청구인---총무과(문서과)---소속기관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일 이내)
수수료 납부
2.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총무과(문서과)
청구서 이송
3.총무과(문서과)---청구인
접수증 교부
청구서이송통지
4.총무과(문서과)----청구인----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이의 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7일 이내 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5.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총무과(문서과)---소속기관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6.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정보공개 심의서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7.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정보생산기관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

담당자 안내

행정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궁금하신가요?

행정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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