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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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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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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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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3자의 의견 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청취합니다. -
2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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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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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2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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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 1.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청구인---총무과(문서과)---소속기관
-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일 이내)
- 수수료 납부
- 2.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총무과(문서과)
- 청구서 이송
- 3.총무과(문서과)---청구인
- 접수증 교부
- 청구서이송통지
- 4.총무과(문서과)----청구인----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 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7일 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5.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총무과(문서과)---소속기관
-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결과통지
- 6.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정보공개 심의서
-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 7.관할 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정보생산기관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