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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1. 사업장 보험가입 조회 : 사업장 보험가입 여부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납부내역·보험료지원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지원 직접 신청 : 사업주가 보험료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예술인 지원금 미지급 신고(실명신고)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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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로자미가입신고센터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가입기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주도록 신고하는 곳으로 국민연금만 가입이 누락된 경우 아래의 「들어가기」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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