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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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대상 및 사유 | 지원액 및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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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 기금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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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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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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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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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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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1~) *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
※ 지원대상 제외: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문의
-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설립 · 기금운용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