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 내용보기 

<

좌우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구분, 지원대상 및 사유, 지원액 및 한도를 제공한 표
구 분 지원대상 및 사유 지원액 및 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 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1인당 지원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21~)
 *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지원대상 제외: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문의

  •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설립 · 기금운용 · 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