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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일반현황

기금의 설치근거(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설치목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용도(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 1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융자
  • 2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3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 4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5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 6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 7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8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 9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 10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 11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 12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13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14『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15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 16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17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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