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는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 사례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노무제공자란?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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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 ·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신고 의무사항
보험구분 | 신고명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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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험관계성립신고 | 최초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최초 한 번) |
월 보수액 신고 |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신고) | |
단기노무제공내용 신고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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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 | 노무제공자의 노무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입 · 이직 신고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화물차주의 노무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현장 또는 벌목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사이트 | 바로가기새창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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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고용보험) 또는 플랫폼 운영사(산재보험)가 가입 신고 의무를 집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플랫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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