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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무제공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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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 시행일 | 해당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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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 |
-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1.1.)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2012.5.1. |
- 택배기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7.1. |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7.1. |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7.1.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2022.7.1.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
2023.7.1. |
-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 內 범위 확대)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특정품목 화물차주) - (고용보험만 적용 중인 직종)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고위험 직종)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 기사) |
2024.1.1. |
- (시행시기 6개월 유예) 새마을금고 · 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
노무제공자의 적용범위
직종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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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우체국 보험 또는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 조종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강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또는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방문강사 또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
건설현장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나.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크레인 |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관광통역 안내사 |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