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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적용범위

노무제공자의 정의

  • 前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직종에 따른 제도 시행일 표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
2008.7.1. - 보험설계사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1.1.)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2012.5.1. - 택배기사
- 전속 퀵서비스기사
2016.7.1.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2020.7.1.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2021.7.1.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2022.7.1.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2023.7.1. - (기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 內 범위 확대)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특정품목 화물차주)
- (고용보험만 적용 중인 직종)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고위험 직종)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 기사)
2024.1.1. - (시행시기 6개월 유예) 새마을금고 · 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노무제공자의 적용범위

직종, 적용범위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표
직종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우체국 보험 또는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또는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방문강사 또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건설현장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나.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크레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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