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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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적용범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정의

  • “노무제공자” 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 요청을 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한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온라인 플랫폼”이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
  • “플랫폼 종사자” 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 “플랫폼 운영자” 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플랫폼 이용 사업자” 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대상 직종

'2023.7.1.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에 대해 적용합니다.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와 동승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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