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보험료 산정 기준
- 산재보험료는 신고된 월 보수액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월 보험료 = 신고된 월 보수액 X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노무제공자 직종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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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 | 17 |
대리운전기사 | 18 |
화물차주 | 17 |
※ 플랫폼 종사자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발췌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산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X (직종별 공제율)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5호)
노무제공자 직종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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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 | 27.4 |
대리운전기사 | 28.1 |
화물차주 | 30.3 |
※ 플랫폼 종사자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