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절차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 최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 운영자 정보(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개시 · 종료 신고

  •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이용개시 등의 정보(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 플랫폼 이용 개시일,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종사자 성명, 주민번호, 직종 등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 운영자가 미신고 시 플랫폼 종사자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필요)합니다.
 

월 보수액 정정 신고

  •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된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화물플랫폼 등) 이용 시 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종사자 신고 시 소득증명 자료 첨부 필요)가
    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공제 및 납부

  •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화물플랫폼 등)이용 시 플랫폼 이용 사업자(운수사업자 등)가 화물차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이용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의 개설

  •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정보 보관 의무

  •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정보를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무비용 지원

  •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및 월별보험료의 납부를 법정기한 내 행한 경우 분기별로 플랫폼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는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의 산정 기준 등은 별도 고시
 

퀵 · 대리운전과 화물 플랫폼 간 비교

퀵, 대리운전과 화물 플랫폼 간 비교
구분 퀵 · 대리운전 플랫폼 화물차주 플랫폼
이용・개시 종료신고
및 월보수액 신고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
월보수액 정정 및 원천공제 · 납부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 사업자
전용계좌의 개설 개설 의무 해당 없음
사무비용 지원 월보수액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월보수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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