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 사업종류 검색기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검색기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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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험료율의 적용(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확인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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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적용사업단위)별로 판단하고, 전체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종류 판단) -
하나의 사업장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 - 내용확인버튼을 눌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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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업종명을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분류 | 업종코드 | 업종명 | 산재요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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