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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의 적용(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 ② 생산제품 또는 판매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2.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냉·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그 다른 공사가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한다.
  • ③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