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 또는 판매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냉·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그 다른 공사가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