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안내사항
- 정보공개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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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접수처(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지사 등으로 청구)
(온라인)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 팩스 -
법정민원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질의민원 · 건의민원 · 기타민원은 국민소통 메뉴의 해당항목 및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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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본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