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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개요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적용 대상 직종

'22.1.1.부터 플랫폼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적용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고용보험법 제77조의7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에 대한 계약("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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