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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업급여
수급요건
-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