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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표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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