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적용방식과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성립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담
-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피보험자격 관리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 노무제공제와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와 동일(취득·상실신고)
- (단기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신고기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법 적용 제외 대상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자 적용제외
- (외국인)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당연 적용하되, F4(재외동포)인 경우 임의 가입 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 제외(임의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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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월보수액은 매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 필요경비(직종별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경비율)를 제외하여 산정 *직종별 경비율은 별도 고시(12월 고시 예정)
노무제공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특례 개요
2022.1.1.부터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업체, 음식배달대행업체, 대리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부여가입 및 신고 절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업체)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관련 신고- (플랫폼사업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플랫폼사업자 신고 의무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
- (노무제공자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매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사업자별 노무제공자에 대해 종사 일수와 보수액을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취득·상실신고
- (신고기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부담하여야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보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