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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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 2022.01.01.부터 2022.06.30.까지 1.4%,
2022.07.01.부터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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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율을 적용(연도 중 변경 가능)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호 : 2022.01.01.부터 2022.06.30.까지 퀵서비스, 음식배달 30.4%, 대리운전 2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5호 : 2022.07.01. 부터 2023.06.30.까지 퀵서비스, 음식배달 27.4%, 대리운전 24.1%
계약 형태별 신고 및 보험료 납부주체
직종 | 사업주 | 계약형태 | 신고 및 납부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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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 퀵서비스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
퀵서비스업체(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
(퀵서비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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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 대리운전사업주 | 대리운전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
대리운전업체(사업주) |
대리운전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
(대리운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