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적용 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1), ② 신용카드모집인2),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3),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1)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2) 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 3)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 7. 1.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 · 곡물가루 · 곡물 · 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적용 제외

  • (연령 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15세 미만 노무제공자

  • (국적제한)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임의가입)

  • (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 (소득합산 신청)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의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당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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