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요율 :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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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직종별 공제율 표
직종 공제율(%)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3.9 25.0 25.0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4.4 22.0 22.0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0.2 18.2 16.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3.5 23.5 27.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3.5 23.5 28.4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4 22.0 22.0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4.4 22.0 22.0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6.8 24.2 24.2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8.4 23.5 16.5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7.4 27.4
11.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24.1 28.1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30.3 30.3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15.7 15.7
14.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25.6 25.6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29.3 29.3
 
  • (하한선 기준보수) 신고 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 (직종별 기준보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캐디로 한정)
보수액 기준표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82,64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6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3,150,000 105,000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 161,000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 89,999
 

※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을 30일로 나눈 금액

보험료 부과

  • (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 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② 매달 월보수액 신고(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기준보수 ③보험료 부과
  • (단기노무제공자 보험료 산정 절차) ①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월 보수액 포함 신고) ②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 2022.12.31.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종사자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소득기준 지원기준 보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상한연소득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고용보험료 지원
2023.1.1. ~
지원대상 사업규모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종사자 사업규모 제한 없음
소득기준 지원기준 보수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상한연소득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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