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피보험자격의 구분
-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단기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변경·상실 등 신고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노무제공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예술인)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
※ 2022.07.01. 적용확대 직종별 보험가입자
직종 | 보험가입자 | 비고 |
---|---|---|
소프트웨어기술자 | 용역계약 사업장 | (예) 소프트웨어회사 |
골프장 캐디 | 골프장 | |
화물차주 |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 |
(예)자동차 · 곡물가루 · 사료 제조회사, 판매대리점, 중 · 대형마트사, 인터넷쇼핑몰, 프랜차이즈음식업 사업주, 택배사업자 등 |
관광통역안내사 | 여행사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어린이교육시설장 *13세미만어린이대상 |
(예)유치원,어린이집,학원 |
※ 2022.07.01. 적용확대 피보험자 관리
직종 | 일반 노무제공자 | 단기 노무제공자 |
---|---|---|
소프트웨어기술자 | 1개월 이상 용역계약 | 1개월 미만 프로젝트계약 |
골프장캐디 | 1개월 이상 용역계약한 하우스캐디 등 골프장 전속 캐디 | 다수의 골프장과 1개월 미만의 단기 용역계약(일명 알바캐디) |
화물차주 | 1개월 이상 화물운송계약 | |
관광통역안내사 |
여행건별 1개월 이상의 용역계약 |
여행건별 1개월 미만의 용역계약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1개월 이상 용역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