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공단소개
기금의 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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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체계
- 감독체계
- 국회(국정감사)
- 고용노동부(예산·사업계획 승인)
- 기획재정부(예산·인력 심의)
- 근로복지공단(기금관리 주체)
- 감사원(경영·가업전반 감사)
- 의사결정체계
- 이사회(공단운영 주요사항 결정)
- 기금운용심의회(기금 운용방침 결정)
- 정책자문위원회(공단 주요사항 자문)
- 자산운용심의회(자산운용사항의결)
- 의료복지이사(자산운용·리스크관리·성과평가)
- 성과평가위원회(자산운용성과 심의)
- 이사장(심의회, 이사회의장)
- 감사(일상감사·정기감사)
-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련사항 의결)
- 복지연금국장(자산운용·리스크관리·성과평가)
- 투자자문(외부위탁기관)
- 복지계획부장(자산운용)
- 퇴직연금기획부장(리스크관리,성과평가)
- 리스크 관리·성과평가(외부위탁기관)
기금운용심의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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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근로복지진흥기금 주요사항 심의・의결 |
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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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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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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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원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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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자산운용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
설치근거 | 자산운용지침 4.2 |
심의·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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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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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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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자산운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 심의, 의결 |
설치근거 | 자산운용지침 4.2, 전사리스크관리규정 |
심의·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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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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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위원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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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 의결 |
설치근거 | 자산운용지침 4.2, 성과평가 규정 |
심의·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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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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