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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체계

기금의 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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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체계

감독체계
국회(국정감사)
고용노동부(예산·사업계획 승인)
기획재정부(예산·인력 심의)
근로복지공단(기금관리 주체)
감사원(경영·가업전반 감사)
의사결정체계
이사회(공단운영 주요사항 결정)
기금운용심의회(기금 운용방침 결정)
정책자문위원회(공단 주요사항 자문)
자산운용심의회(자산운용사항의결)
의료복지이사(자산운용·리스크관리·성과평가)
성과평가위원회(자산운용성과 심의)
이사장(심의회, 이사회의장)
감사(일상감사·정기감사)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련사항 의결)
복지연금국장(자산운용·리스크관리·성과평가)
투자자문(외부위탁기관)
복지계획부장(자산운용)
퇴직연금기획부장(리스크관리,성과평가)
리스크 관리·성과평가(외부위탁기관)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의 구분, 내용의 항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기능 근로복지진흥기금 주요사항 심의・의결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74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7조
  • 자산운용지침 4.2
심의·의결
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 기금결산보고
  •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위원구성
  • 위원 10명 중 외부인사8명(80%) - 학계인사, 경총, 노총, 노사대표 등
  • 내부인사2명(이사장, 이사)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의 구분, 내용의 항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기능 자산운용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설치근거 자산운용지침 4.2
심의·의결
사항
  • 자산운용지침, 예탁기준 등 개정
  • 자산배분안 수립
  • 자산운용 방향 등
위원구성
  • 위원 6명 중 외부인사 4명(67%) - 경영학과 교수 등
  • 내부인사 2명(이사, 국장)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분, 내용의 항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기능 자산운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 심의, 의결
설치근거 자산운용지침 4.2, 전사리스크관리규정
심의·의결
사항
  •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에 대한 의결 및 자문
위원구성
  • 위원 5명 중 외부인사 4명(80%) - 경영학과 교수 등
  • 내부인사1명(경영지원국장)
 

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의 구분, 내용의 항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기능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 심의, 의결
설치근거 자산운용지침 4.2, 성과평가 규정
심의·의결
사항
  •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수립
  • 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정책
위원구성
  • 위원 5명 중 외부인사 4명(80%) - 경영학과 교수 등
  • 내부인사1명(퇴직연금사업 소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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