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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지원(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산재장학지원

 

지원대상

  • 산재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급수급자, 산재장해 제1급~9급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확정자 대상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1년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중 택1)
    • 금리 : 연1.25%('20.4.1. 신규접수건 부터 적용, 신용보증료는 연0.7% 별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운영자금 : 1,500만원
    • 지원제외대상: 신용보증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등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지원대상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 노동자 중 산재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이하생략)
 

지원내용

  • 연간 1인 지원한도액(5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당해연도 지급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순위 선발
 

신청방법 등 기타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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