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활동지원

 

재활스포츠지원

프로그램 개요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확대보기 재활스포츠 참가 절차

재활스포츠지원

1. 대상자 확인
요양(재요양) 종결자 : 신청일 현재 산재요양 종결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의 장해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산재 장해자
요양 중인 자 : 치료종결과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 치료종결 및 장해가 예상된다는 주치의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2. 스포츠선택
일반재활스포츠 지원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Package
특수재활스포츠 지원종목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개 종목

3. 참가신청

4. 이용

5. 비용청구
지원내용:일반재활스포츠,특수재활스포츠
일반재활스포츠-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Package, 지원범위: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특수재활스포츠-종목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지원범위 :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
지원금에는 라커룸과 운동복 대여료가 포함되고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대상

치료종결과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

※ 치료종결 및 장해가 예상된다는 주치의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지원내용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종목 또는 1패키지 프로그램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일반재활스포츠, 특수재활스포츠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 표
구분 일반재활스포츠 특수재활스포츠
종목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Package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지원범위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월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등 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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