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재활스포츠지원
프로그램 개요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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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스포츠지원
- 1. 대상자 확인
- 요양(재요양) 종결자 : 신청일 현재 산재요양 종결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의 장해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산재 장해자
- 요양 중인 자 : 치료종결과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 치료종결 및 장해가 예상된다는 주치의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2. 스포츠선택
- 일반재활스포츠 지원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Package
- 특수재활스포츠 지원종목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개 종목
3. 참가신청
4. 이용
- 5. 비용청구
- 지원내용:일반재활스포츠,특수재활스포츠
- 일반재활스포츠-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Package, 지원범위: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 특수재활스포츠-종목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지원범위 :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
- 지원금에는 라커룸과 운동복 대여료가 포함되고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대상
치료종결과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
※ 치료종결 및 장해가 예상된다는 주치의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지원내용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종목 또는 1패키지 프로그램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일반재활스포츠 | 특수재활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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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 및 Package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
지원범위 |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 | 월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등 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